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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만에 얼굴 든 국회, 18일 특검-추경 동시처리…재보궐선거 ‘미니총선’도 확대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5.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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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개점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4월 세비 반납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던 14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손을 꼭 잡았다.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다룰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합의와 함께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인의 사직 안건 처리도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시작돼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파행을 거듭한 지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게 됐다.

여야는 정세균 의장이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지했던 14일 오전부터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으로 연쇄 접촉한 끝에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은 합의 사실을 전하면서 “단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특별법안명이 정해진 가운데 특검 선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 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추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들 사건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리됐다.

보수 야당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9일간 단식 투쟁까지 이어진 조건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여당은 추경 최우선 처리를 촉구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마감날을 계기로 극적인 합의를 이룬 만큼 여야 의원 4명은 차질 없이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고 의원 248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과반을 넘는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선거는 4곳이 추가돼 서울 노원·송파을·부산 해운대을·울산 북구·전남 영남무안신안·광주 서구갑·충남 천안갑·충북 제천단양·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구갑·경남 김해·경북 김천 등 모두 12곳에서 치러진다. '미니총선'의 전선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로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돼 이들의 신병 처리가 주목을 끌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갈등의 골이 깊을대로 깊어진 가운데 극적으로 특검-추경 교차수용으로 접점을 찾은 여야는 나흘 간의 추경안 심사에 쫓기는 상황이지만 지방선거에 서로 전력을 쏟아붓기 위해 그나마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고 유권자 손을 잡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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