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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첫 재판 출석…박근혜 첫 재판 출석과 무엇이 닮고 또 다른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5.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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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라고도 하고 기소 후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힌 기소 후 첫 재판에 출석한 이유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혐의를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검찰 증거를 모두 동의했다는 대목도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해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총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범죄 혐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 재판 과정에서 차분히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에 앞서 호송과정도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갑도 차지 않은 상태로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복장도 수인이 아닌 검은 정장, 흰색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특히 국정농단 첫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모습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는 교정본부 지침 개정이 바뀌면서 달라진 것이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예전대로라면 포승줄에 묶여서 오는 게 맞지만 고령, 노약자, 여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 수갑만 차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다”며 “그러다가 지난해 9월께 굳이 수갑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고 여론 수렴 작업을 거쳐 올해 3월께 내부 수용관리 지침의 관련 내용이 다시 한 번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의 첫 마디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했다. 피고인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재판 때 “무직”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첫 재판에는 출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후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1심 재판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후 재판에도 출석을 이어갈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어갈지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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