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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3년여 만에 또 다시 포토라인에…이번엔 푸른 가디건과 안경 착용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5.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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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2014년 12월 검정 코트와 회색 목도리를 두르고 고개를 숙이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년여 만에 푸른색 계열의 가디건과 안경을 착용한 채 또 한 번 포토라인 앞에 섰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피의자가 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4일 오후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한 뒤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 신분을 가져야 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하도록 한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고용된 필리핀인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3항에서는 누구든 이같은 체류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이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익명 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가사도우미 조달에 동원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후 조사대는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대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명희 이사장 등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고개를 숙인 이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탈세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진그룹 본사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한진그룹 본사 빌딩을 포함해 계열사 정석기업 및 종로구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에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양호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양호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납부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대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한진그룹 일가 인물들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가족인 한진그룹 일가.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이후 3년여 만에 또 다시 포토라인에 섰으며 아버지 조양호 회장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등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 일가를 향한 대중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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