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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공은 다시 국회로…‘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에 청와대 입장은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5.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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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땅땅땅'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처럼 힘차게 의사봉을 두드리며 24일 국회 본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상정돼 많은 눈과 귀가 여의도로 쏠렸다. 그러나 결과는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으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의결정족수 192명에 못 미치는 114명만 투표에 참여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역사 속으로 밀려난 가운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의겸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란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개헌안 지지'를 표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이는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해 달라"며 "국민이 원하는,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의 개헌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30만4320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2일 "뜨겁게 지지해준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아울러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청원 답변에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언제든 국민 의사가 집약되기만 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개헌안 취지를 살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민주권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0년 만의 대통령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가운데 개헌에 관한 공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한 국회가 1년이 넘도록 내놓지 못한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일부 대중들은 국회를 향해 이렇게 전하고 있다. "개헌의 불씨를 꺼뜨리지는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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