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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의 파장, 거세지는 '무고죄 특별법' 청와대 국민청원…'양예원법'은 가능할까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5.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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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용기를 내 ‘미투운동’에 동참하는 여성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해당 사건 종결 때까지는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양예원 사건으로 ‘무고죄 특별법’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른바 ‘양예원 카톡’이 공개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미투를 돈을 얻기 위한 수단, 무고한 사람들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무고한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히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상으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 달라. 합리적인 법을 제정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양예원 사건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15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이 청원은 30일 오전 현재 15만명 넘게 동의를 얻은 상태로 청와대 또는 정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을 기세다.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무고죄가 용기 있는 고백을 가로막는다는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8일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성폭력 피해 신고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사지침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될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는 일시 중단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관련 권고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미투 1호 폭로’ 후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 운동이 전개됐지만 가해자들로 지목된 이들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나 미투 피해를 폭로한 이들이나 2차 피해를 입은 이들,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 미투를 응원하는 시민들은 이 같은 법무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에 대해 직시하고 개선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고는 악감정을 빌미로 고소하는 감정 보복부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고죄의 신고 접수가 매년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대검찰청의 연도별 무고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9957명으로 2012년과 비교해 12.9%가 증가했으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불과했다. 또한 이 중 구속은 5%에 해당하는 109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해외에서 무고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미국의 경우 무고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벌금 27억원을 선고한 사건이 알려져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다.

앞서 지난 17일 사진촬영회 과정에서 원치 않는 노출 사진을 찍었으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한 유튜버 양예원. 그에게 고소당한 해당 스튜디오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고 30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양예원을 고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처럼 양예원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과연 ‘2차 피해’를 막은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양예원법’ 촉구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할 경우 정부에서 나올 답변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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