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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사 이어 '배임' 조양호 회장 수사...한진家 전방위 악재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6.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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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 경비인력을 집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회삿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조양호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용역업체인 유니에스 소속 경비원들이 조양호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일했는데 그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도 수사 대상.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전·현직 경비원,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관리책임자 등 14명을 조사한 상태로 도급계약서와 결재 서류 등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대표 등을 소환할 계획이며, 이후 조양호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경비업체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정석기업으로 돼 있지만, 조양호 회장 자택에서 근무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당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8일 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소환도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명희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인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여 명이다.

지난 4일 상습폭행 등의 7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을 면한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출입국당국에서도 조사를 받고 조양호 회장까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가운데 이들 부부에 어떤 사법 처리가 내려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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