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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장소 가기 전, ‘알쏭달쏭’ 풀어야 지키는 소중한 한표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6.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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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제7회 지방선거 투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는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동네를 제대로 이끌어갈 지자체장과 정치인들과 뽑는 실뿌리 표심이 모아지는 13일, 투표장소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체크포인트 중에서 선거권이 없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투표장소를 찾는 경우부터 애매해질 수 있는데 유권자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드나들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6·13 지방선거 서울 종로구 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부모를 따라온 한 아동이 기표소에 들어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체 장애로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엔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발달장애 포함)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할 때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까.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가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본 투표일에 원래 자신의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소중한 한표를 잃지 않게 된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을 경우엔 다시 투표할 수 없다.

투표 마감 시한인 오후 6시까지 도착했으나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섰다가 마감시각이 지났더라도 제 시간 내에 받은 번호표만 있으면 투표 권리를 갖는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이 많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투표장소 밖으로 나오면 접할 수 있는 방송사 출구조사에는 제한이 없을까.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이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장소로 가기 전에 이같은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소중한 한표를 지킬 수 있는 6.13 지방선거 투표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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