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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압수수색' 신한은행, 형사책임 피할 수 없다?!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6.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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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채용비리에 휩싸인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에선 누가 벌을 받게 될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인사부와 감찰실 등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가속이 붙으면서 신한금융 고위층에서 누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용비리가 사실로 인정되고 최고 경영진 중 누구든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한 증거 등이 확보되면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남부지검은 이모 전 KB국민은행 부행장 등을 지난달 구속기소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함영주 K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한금융지주 채용 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공안·특수·기획 사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채용 비리의 전모가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특혜 채용은 크게 두 부류다. 임직원 자녀이거나 외부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이다.

신한금융그룹 채용 비리는 전·현직 임원 23명의 자녀 24명이 입사했고 현재 17명이 근무 중이라는 사실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 전직 임원의 경우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홍성균 전 신한카드 사장의 자녀들이 입사해 근무 중이거나 퇴사했다. 현직 임원 중에는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의 딸이 신한카드에서 일하고 있으며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의 아들도 신한카드에 입사했다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외부추천 지원자의 경우 신한금융지주 전 최고경영진의 관련인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정치인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과정에서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인원 7명을 전형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뽑았다. 학점이 낮아 서류심사대상 선정기준에도 들지 못한 자녀가 채용되거나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으나 합격한 경우도 있다.

채용 기준 미달에도 정치인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한 추천을 통해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직원이 전직 관료의 조카를 추천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또 지난해 신한카드 채용에서 합격선에 이르지 못한 신한금융 임원 자녀에게 서류 전형 특혜를 제공하고 신한생명에서 2013~2015년 전공점수 배점을 8점 만점에서 10점으로 올려주면서 합격 처리하는 등 서류 전형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과거 채용과정에서는 고학력자와 남성을 우대하거나, 임직원 추천 제도를 운영하는 행위 등이 개별 회사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 같은 관행을 모두 떨쳐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채용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한 발언이다. 신한은행은 서울동부지검, KEB하나은행은 서울서부지검, KB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시중은행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가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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