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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조현준 부자 징역 10년과 5년 구형, 新 효성의 앞날에 먹구름 끼나?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6.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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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지난 50년간 회사를 위해 일만 하며 살아왔고 회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지금 처한 상황은 모두 제 불찰이다.”(조석래 명예회장)

“재판을 받으며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기업인으로 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했다. 평생을 기업경영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가 건강을 추스르면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조현준 회장)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석래 명예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석래(82) 효성그룹 명예회장, 아들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한 최후 진술 내용 중 한 대목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8900억원 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 상태가 고려돼 법정 구속은 피했다.

조현준 회장은 16억원의 효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준 회장은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 소식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선언한 신(新) 효성의 앞날에 먹구름을 끼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효성은 지난 3일 지주사 효성과 사업회사 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효성화학 등 총 5개사로 회사를 분할했다. 지주사인 효성의 대표이사는 조현준 회장과 김규영 사장이 맡고 조현상 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효성은 다음달 13일 각 신설회사의 상장을 완료하고 연내 현물출자 및 유상증자를 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 일인지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한다. 효성家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부자가 비리 혐의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고,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효성그룹은 기업 이미지는 물론 내부 동력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가짜 기계장치와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어 탈세했다”며 사법부를 우롱한 조석래 명예회장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효성가(家)는 실로 내우외환이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49) 전 효성 부사장 간의 법정 다툼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효성은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 4월 25일 효성 공시에 따르면 1분기 영업이익은 1622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매출액은 3조986억원으로 7.9%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649억원으로 59.7%나 줄었다.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효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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