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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인터파크 롯데닷컴, 대규모 유통업법 첫 적용 과징금 ‘철퇴’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6.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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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인터파크, 롯데닷컴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행태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는 ‘철퇴’를 맞았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 사건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다.

인터파크, 롯데닷컴이 공정위로부터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롯데닷컴 누리집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 반품행위, 상품 팬매대금 지연지급 등을 일삼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잠정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이 4243억원인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가 4억44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에는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492건에 대해 거래 전이 아니라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는 사전 서면약정도 없이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한다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4억4800만월을 내도록 한 것도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1945억원을 기록한 롯데닷컴 또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는데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46억700만원에 달했다.

롯데닷컴은 또한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를 무시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들에게 1700만원의 대금을 지연해 지급했고, 발생한 지연이자 27만원을 주지 않았다.

인터파크, 롯데닷컴의 이같은 행태는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롯데닷컴은 경고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터파크 관계자는 "과거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전 사안으로 2016년 이후 위반 사항이 없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일부 사안에서는 납품업자를 위한 선의가 있었음에도 처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등 공정위가 갑질 행위라고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파크·롯데닷컴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판매대금 지연,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전가, 부당 반품 등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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