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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족' 깊어지는 사회적 문제, 스몸비 키즈까지…당신도 혹시?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6.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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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부산행', '월드워Z', '웜 바디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모두 '좀비'가 나온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좀비'가 현실에도 나타나 사고는 물론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는 등 큰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스몸비족'으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탄생했다.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며 느리게 걷는 모습을 보고 붙여진 '스몸비'는 각종 사고는 물론 통행에 큰 불편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행 중 주의분산 보행사고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6340건이며 이 사고의 사상자 수는 647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의분산 보행사고 중 62%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다 차량과 충돌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중 사고뿐 아니라 뒷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길 한복판이나 지하철 환승통로 등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천천히 걷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이들의 불편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에는 미끄러운 빙판길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스몸비'뿐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며 '스몸비 키즈'까지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스몸비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조례에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곳곳에는 일명 '바닥 신호등'이 설치됐으며 횡단보도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도 있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에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스몸비' 이슈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에서도 스몸비 족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초 적발 시 15~35달러,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75~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법제화를 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는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아예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전용도로를 만들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제재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나서 안전표지판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예방법의 전부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사용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어린이의 경우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몸비 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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