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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신동주 롯데 형제의 5번째 대결, '쩐'은 피보다 진하다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6.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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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가히 조선시대 왕자의 난을 연상케 한다. 핏줄이라도 소용없다. 부와 권력 앞에서는 한낱 경쟁자일 뿐이다. 롯데가(家) 동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과 형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불꽃 튀는 ‘쩐의 전쟁’ 이야기다.

롯데家 제5차 ‘형제의 난’이 불붙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96) 명예회장의 아들인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또 한 번 경영권을 두고 맞붙는다.

롯데家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안건은 신동빈 회장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주제안 안건으로 제출한 것이다. 주총 일자는 오는 29일 또는 30일로 예상되며 장소는 도쿄 신주쿠(新宿) 롯데홀딩스 본사가 유력하다.

롯데家 형제의 롯데홀딩스 주총 표 대결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5년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4차례 걸친 표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이 모두 승리하며 그룹 수장으로 우뚝 섰다. 특히 지난해 6월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도 역시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되고 오히려 아버지 신격호 창업주의 이사직을 재선임하지 않는 인사안이 통과되면서다.

그러나 이번 주총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구속수감 중인 동생 신동빈 회장의 부재 상태에서 열리는 첫 주총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탈환 시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임했으나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는 광윤사(光潤社, 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 지주회(6%) 등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제외하면 종업원지주회나 관계사, 임원 지주회는 그동안 신동빈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됐다.

이번 롯데家 ‘형제의 난’에서 신동빈 회장이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

신동빈 회장은 지난 4차례 주총 때마다 미리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일본에 머무르며 롯데홀딩스 대주주와 이사진을 만나 자신의 경영 능력과 각오를 다지고 의혹을 적극 해소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한국 롯데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출장을 마치고 곧바로 도쿄 주총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로 이끈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도 자신의 해임안이 올라와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부재중인 현 상황이 앞선 네 차례의 주총과 달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자신을 다시 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체류 중인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략 포인트는 종업원지주회다. 자신이 지분 28.1%를 가진 광윤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지주회 지지만 얻으면 롯데그룹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계의 관행도 변수다. 일본에서는 최고경영자가 구속될 경우 대표이사에서 사퇴한다.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신동빈 회장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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