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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이혼 조정 실패, 조정 후 소송 진행한 홍상수·나훈아 사례 살펴보니

  • Editor. 김한빛 기자
  • 입력 2018.06.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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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한빛 기자]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유사한 과정을 거친 유명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노소영 최태원 부부의 이혼소송 공판 날짜가 알려지면서 이혼조정 절차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은 3차례의 조정에도 불구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영화감독 홍상수 역시 최태원과 유사한 상황이다.

 

홍상수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화면 캡쳐]

 

배우 김민희와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휩싸인 홍상수는 자신의 부인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홍상수의 부인은 이혼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혀왔다. 이어 조정신청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송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홍상수와 부인의 이혼은 결국 정식 재판을 통해 여부를 가리게 됐다. 

가수 나훈아는 부인과 무려 5년간 이혼 소송을 거쳤다. 이혼합의 조정 실패로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나훈아의 아내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생활비 역시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혼 소송을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나훈아 측에서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혼 조정은 결렬되었으며, 결국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에 대하여 재판부는 최종 판결하면서 "나훈아가 정씨에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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