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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16일 만에 영장실질심사 받는 날, 갑질의혹 추가 제기된 '욕설·폭행 영상' 충격파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6.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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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한진家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행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돼 세간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20일 YTN에 따르면 이명희 씨의 전 수행기사 A씨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A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20분 가까이 녹화된 이 영상에서 욕설과 고성이 50차례 넘게 이어졌다고 전했다.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한진家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상을 공개한 A씨는 인터뷰에서 “폭행은 하루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그런 정도”라며 “(이명희 씨는 내)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아랫사람들은 아예 사람대접을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명희 씨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격조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그동안 언급됐던 이명희 씨의 분노조절장애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욕설·폭행 영상이 추가로 공개돼 추가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명희 씨는 이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이명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명희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1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家 이명희 씨가 영장실질심사로 법정에 서는 것은 16일 만이다. 앞서 이명희 씨는 운전기사,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명희 씨에 대해 새로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명희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희 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시어머니 때부터 필리핀인을 썼다’는 취지로 불법고용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출입국당국은 이명희 씨의 이 같은 주장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메일 등 관련 문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 이명희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 규모로 대부분 조양호 회장-이명희 씨 부부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5년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한진家 이명희씨를 딸 조현아 전 부사장, 대한항공 직원 수 명 등과 함께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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