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189만 가구,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시작…아동수당 자격·신청 방법은?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8.06.20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아동수당 신청이 20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복지로’를 통한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에도 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한 아동수당 신청에도 주목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6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이 아동수당 신청을 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되면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홍보 포스터.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제공]

# 아동수당 조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등으로 절차가 완료되면 소득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가려내고 아동수당 조건에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통보해준다.

아동수당 조건에서 아동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복지부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체 198만 가구의 95.3%인 189만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등으로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청구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게 된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나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9월 21일로 아동수당 지급 날짜를 앞당겼다.

아동수당 제도.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제공]

# 복지로 등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날부터 자녀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등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그 외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즉, 아동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엔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동수당 조건, 아동수당 신청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에 신청자에 따라 복지로, 아동수당 누리집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을 구분해 미리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