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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억원' 통행세 혐의 구자홍 구자엽 구자은 LS그룹 총수 일가는 누구?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6.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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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LS그룹 ‘8인회’를 아시는가.

▲고(故) 구태희 LS전선 명예회장 장남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차남 구자엽 LS전선 회장 ▲3남 고(故) 구자명 회장 ▲4남 구자철 예스코 회장 ▲고(故) 구평회 E1 명예회장 장남 구자열 LS그룹 회장 ▲차남 구자용 E1회장 ▲3남 구자균 LS산전 회장 ▲고(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장남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 등 8명이다.

8인회 소속멤버가 모두 ‘구’씨 성을 가졌다는 점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LS그룹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LS그룹 총수 일가 모임이기 때문이다. LS그룹 8인회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총수일가가 각 계열사 이사회를 장악한 만큼 사실상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2013년부터 LS그룹은 구자홍 회장(왼쪽)에서 구자열 회장(오른쪽) 체제로 변경됐다. [사진=연합뉴스]

LS그룹의 모기업이자 지주회사인 LS는 'LS전선'이라는 전선 생산 회사였다. LS전선의 모체는 1962년 한국케이블공업(주)이라는 이름의 LG그룹의 계열사였다. 한국케이블공업(주)은 금성전선-LG전선-LS전선으로 상호를 변경해왔다. 2003년 3월 지주회사체제인 (주)LG가 공식출범함에 따라 LG전선, LG-Nikko동제련 등은 LG그룹에서 계열 분리 됐다.

한데 뜬금없이 LS그룹의 과거를 되짚는 것은 총수일가 모임 ‘8인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까닭이다. 8인회 중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회장,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 등 3명이 197억 원 통행세를 챙겼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공정위는 18일 “2005년 12월2일 LS그룹 금요간담회(8인회)에서 옛 LS전선이 보고한 LS글로벌 설립방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LS글로벌은 그룹 총수인 고(故)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세 오너 일가가 4대4대2의 비율로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8인회가 설립방안을 최종승인 했다는 LS글로벌이 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생산품의 경우 130억 원, 해외 거래에서는 6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전기동 거래에서 남긴 마진이 총수일가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라고 분석한 상태다. 공정위는 LS글로벌 설립뿐만 아니라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하던 총수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총 93억원 차익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이 LS(총수일가 지분 33.42%)의 100% 자회사가 된 후에도 부당지원이 계속돼, 총수일가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과 내부문건 은폐·조작에 힘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은 구자엽 LS전선 회장(왼쪽)과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오른쪽). [사진출처=LS그룹 홈페이지]

공정위는 LS그룹 부당이익 취득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가 구자홍 회장, 구자엽 회장, 구자은 부회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의 구자홍 회장, 구자엽 회장, 구자은 부회장 등 LS그룹 총수일가 검찰 고발 등 처분에 대해 LS 측은 시세 변동에 따라 위험이 크기에 효율적·안정적으로 전략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거래로,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LS 관계자는 “LS글로벌은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회사로 모든 회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주주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LS그룹은 추후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의 구자홍 회장, 구자엽 회장, 구자은 부회장 검찰 고발은 최종 결과에 따라 총수 일가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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