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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계 '6개월 계도·처벌유예', 당정청 충격완화 합의 배경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6.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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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정부가 새달부터 실시되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 간 처벌을 올 연말까지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갖기로 결정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앞서 18일 한국경영자총회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경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 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밝혔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전보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제조업 종사자는 40만9000명이다. 이들은 현재 1주일에 평균 21.4시간 야근·특근을 하며 초과근로 수당으로만 88만4000원을 벌고 있다. 향후 52시간 단축 근무 시행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야근·특근은 9.4시간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월 평균 수입의 변화는 296만3000원에서 257만5000원으로 13.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일부 근로자 소득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시행될 지도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지면 좋겠지만, 연착륙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채용에 부담스런 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은 생산성 감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커 기업경영 여건이 더 악화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노동 강도가 극심해질 것이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분명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밖에 없거나 노동 강도가 극심해질 것”이라며 “인력 충원, 업무량 현실화 등 기업의 구조 개선이 제도 도입에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해 경총의 건의안을 수용해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 동안 노동계와 재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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