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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영장 또 기각, 갑질행태 이어 불법고용 혐의까지도…다시 뜨거워진 청와대 게시판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6.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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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갑질 의혹에 이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까지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16일 만에 구속영장이 또 기각돼 연달아 인신 구속을 피하자 청와대 게시판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에는?’하고 기대를 걸었던 청원인들은 ‘이번에도’라는 실망감을 표출하며 여러 제안글을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일 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명희 영장 또 기각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이명희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가 5년인 것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규모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희 씨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에게 가사 일을 시킨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들을 입국시키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희 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포함한 11명에게 24차례 폭언,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나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된 가운데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 씨를 다시 소환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도 이명희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명희 씨의 영장이 다른 사안으로 기각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 청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이명희 영장 또 기각이 너무 불공평하다"며 "피해자 절반만 합의했는데 불구속 수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국민의 소리를 좀 들어봐 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이명희 영장이 또 기각됐네요. 사법부의 판단이야 그렇다쳐도 정부는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동원해 조양호 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 자유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박탈하는 것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조양호 총수 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다니, 범죄를 무마시켜 주면 안 된다", "이명희 구속수사하고 영장실질심사도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배심원단이 결정하게 해달라" 등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명희 씨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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