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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합의한 애플-삼성전자, 구체적 '악수' 조건은 노 코멘트?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6.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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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이 길고 길었던 특허분쟁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구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7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했으며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구체적인 조건은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합의한 애플 삼성전자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파기 환송했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이어졌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으로 23억달러의 매출과 10억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애플과 삼성 측의 특허분쟁 합의에 대한 조건 등이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지급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양사에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특허분쟁 합의에 이르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특허분쟁 합의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애플과 합의했다는 사실 외에는 노코멘트"라고 설명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 합의 소식에 지난 4월 전해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애브비와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특허분쟁 합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SB5의 오리지널사인 애브비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양사의 특허분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휴미라는 2016년기준 연간 17조원이 팔리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오는 10월 물질 특허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애브비는 같은 물질을 적응증 투여방법 특허를 추가해 특허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8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휴미라 특허기간 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햇다. 가장 먼저 영국에서 특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해 3월 승소했으며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도 특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사가 특허분쟁 합의를 이뤄 유럽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임랄디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 합의 소식에 스마트폰 업계 1,2위를 다투는 두 ICT 기업의 입장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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