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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네 번째 판결…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서도 뜨거운 갑론을박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6.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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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린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6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또한 병역거부로 기소된 A씨 등 22명이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네 번째 판결이 28일 오후에 예정된 가운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 판결의 핵심은 종교적 신념 등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등 최근 급변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두고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를 외치는 주장들이 게재되고 있다.

몇몇 청원인은 "'여호와의 증인' 젊은 청년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대체복무 시스템을 시행해줄 것을 청원드린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적지 않은 청원인들은 "종교를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양심을 떠나서 국민의 의무다.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청원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자"며 "종교적 병역거부 등의 표현을 써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한 청원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몇몇 무죄 판결이 옳고 그른가 여부를 따지는 것을 떠나 그 판결을 내린 판사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며 "이같은 판결은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신념을 이유로 한 차이 역시 불합리하다.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성 판결 아니냐"고 반문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네 번째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의 갑론을박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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