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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확정, 늘어나는 '정당방위' 인정과 달리…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7.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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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말한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는 이같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기소된 6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오전 1시 귀가했다가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력을 당하자 남편을 장식용 돌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가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37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 칼에 찔리고 가스통으로 머리를 맞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2심은 "머리를 가격당해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를 다시 수회 돌로 내리쳤다"며 "검찰 진술에서도 A씨는 분노감만 표현했을 뿐 공포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역 4년 확정에 A씨를 변호한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의 징역 4년 확정에 앞서 그간 몇몇 사건에서 정당방위인 경우가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등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3월 접수된 폭력사건 가운데 정당방위, 행위를 적용해 사건 당사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모두 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으로 이보다 무려 8배 이상 높아졌다.

기존에 경찰은 쌍방폭행의 경우 사건 당사자 양측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에 판단을 맡겼다. 때문에 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나, 위법성은 있으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선된 폭력사건 처리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일선 서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정당방위, 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4년 확정된 A씨의 소식에 그가 주장한 정당방위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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