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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여야 합리적 입법에는 한 목소리 냈지만...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7.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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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병역법 제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심판 결정문에서 판단한 내용 중 일부다.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로 인해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해 연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헌재의 판단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튿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휠씬 어렵고 힘들도록 만들어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며 "올해를 목표로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호와의증인 홍보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를 통해 "개인 양심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교단이 공식적으로 낼 만한 입장은 없다"며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수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합리적인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으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적용대상, 인원, 심사주체, 복무기간, 근무방식 등을 결정하는 데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 입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적절히 정하면 보수진영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방의 의무, 안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국회는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적절하게 정하면 제도 남용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 분단이라는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 의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군 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국회에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헌재가 명시한 기한까지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회는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재 판결에 여야는 합리적 입법안 마련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으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많은 부분을 결정해야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아무래도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대만,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등 20여개에 달한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복무 기간이 현역병보다 길고 심사도 까다롭다. 대만의 경우 현역이 4개월인 반면 대체복무 기간은 4~6개월이다, 형태는 합숙이다. 내무부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맡으며 1차로 대면심문을 한 뒤 판정이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기간 관찰하며 대면심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격 여부를 가린다. 경찰이나 소방 등 사회 치안 분야, 병원 양로원 요양시설 교정시설 교육봉사 화재 감시 공공건물 관리 등 분야에서 복무한다.

그리스의 경우 대체복무 기간은 15개월로 9~12개월 복무하는 현역병보다 길다. 국방부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는데 의심스러울 경우 대면심사로 대상자를 가려낸다. 합숙 형태이며 우체국이나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주로 근무한다.

러시아는 대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현역병 12개월보다 6개월이 길며 서면심사가 원칙이나 의심자에 대해서는 대면 심사를 한다. 핀란드는 고용경제부가 대체복무 심사를 맡는다.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1배에 달하며 출퇴근 방식으로 사회복지, 소방 등 치안 분야, 삼림 등 자연보호 분야 등에서 복무한다.

앞서 2007년 우리 국방부도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복무 대상 기관으로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꼽혔고 2009년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확정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온 뒤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국회가 내놓을 대체복무 안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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