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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 구매자 정보 요청 가능해진다…‘스미싱’ 사기 피해 줄어들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7.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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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자메시지 활용 금융사기인 ‘스미싱’에 주의하라는 얘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연말부터 게임 등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는 휴대전화 명의자가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구매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법령이 바뀌면서 스미싱 피해가 과연 줄어들지 주목된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캐피탈 업체를 위장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활용 금융사기) 어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휴대전화 명의자가 명의도용 결제가 의심되더라도 소액인 데다 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 때문에 확인이나 신고에 소극적이었다”며 “앞으로 콘텐츠업체를 통한 구매자 확인이 가능해지면 스미싱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과금 서비스(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제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재화 등 구매 이력을 제공해 달라고 거래 상대방에 요청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가 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게임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 콘텐츠 제공업체는 사이트 이용자와 휴대전화 명의자간 정보가 다른 경우 사이트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구매자 개인정보나 결제내역을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제공하지 못해 사이버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개정안으로 스미싱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스미싱 피해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인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7억5000만원으로 지난 2월 전체(247건, 5억8000만원)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예인들도 스미싱 피해에 예외가 아니다. 지난 3월 방송인 홍석천은 태국에서 지안사칭 메신저피싱에 당했다. 홍석천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이스피싱 중 스미싱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당했다”며 “태국 촬영 중 아는 형 이름으로 문자가 와서 통화도 안하고 돈을 몇 백이나 부쳤는데 오늘 사기인 걸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휴대전화 명의자가 명의도용 결제가 의심되더라도 소액인 데다 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 때문에 확인이나 신고에 소극적이었다”며 “앞으로 콘텐츠업체를 통한 구매자 확인이 가능해지면 스미싱(문자메시지 활용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으로 스미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줄어들지 세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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