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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부터 폭행·살인까지 '무서운 10대들', 깊어지는 소년범 교화와 처벌 딜레마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7.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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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 지난달 26일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안성교통사고’.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10대 중,고교생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보도블록이 깨지며 발생한 파편에 놀이터 인근에 있던 어린이가 다쳤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에 길을 지나던 여성이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의정부 사건은 9세 어린이, 평택 사건은 7세 아동이 각각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안성교통사고'부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까지 10대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이처럼 10대들이 연루된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끔찍한 폭력사건과 잔혹범죄도 10대들이 저질러 충격을 던진 바 있다.

10대들이 가해자가 돼도 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가해자가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만 10세 미만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해도 그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다. 만 18세 미만이면 최대 15년까지의 징역만 적용받는다. 성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이는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교화하고 교육해 개과천선시킨다는 취지지만 애초 목적과 달리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1심 재판에 넘겨진 3242명의 소년범 중 사기 혐의를 받은 단 한 명만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1심 재판에 넘겨진 3516명 중 실형을 받은 소년범은 7명에 불과했다.

소년법에 의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소년범들이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는 실정이다. 이같은 처분은 1721건으로 전체 소년범들 중 53.1%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이다. 전과도 남지 않고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부정기형 처분(697명), 집행유예(395명), 벌금(94명), 선고유예(15명), 무죄(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년범들의 범죄 유형은 절도 사건이 1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397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347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163명, 강도 147명, 상해 109명 순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도 처벌은 미비해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직후 거세게 일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와 두 달 동안 30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으나 이후에도 소년법 개정 및 폐지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계속 청원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은 무려 20건이 넘는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직후 9건이 무더기로 발의됐는데 이는 일시적인 것이다. 여전히 이렇다 할 소년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도 국내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1988년 일본에서는 일명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18세 이하 소년들이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행, 고문해 살해한 뒤 잔인하게 유기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만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도 10세에 최연소 살인범이 됐으나 12년형을 받고 23세에 사회에 복귀한 사례가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8세 이웃집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자신의 방 침대 밑에 유기한 14세 소년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아버지의 총으로 중무장하고 중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2명과 교사 1명을 사망케 한 14세 소년은 종신형에 205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상당수 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연령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만 14세 미만 범죄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다. 영국 호주는 10세, 인도네시아 케냐 등은 8세, 태국 인도 미얀마 등은 7세를 각각 형사처벌 기준 연령으로 정해놓고 있다.

소년법 개정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강력범죄에 이같은 소년법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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