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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에 과징금 2억1900만원, 뭘 잘못했기에?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7.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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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과징금 2억1900만원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교육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처분을 받았을까? 다름 아닌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다. 학생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까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7,18일 메가스터디교육 이용자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등 회원정보 123만3859건(중복제외 111만7227건)이 해커에 의해 유출됐다.

해커는 메가스터디교육 초중등 교육 관리자 직원의 관리자인증 세션을 탈취해 관리자페이지에서 아이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txt 파일로 저장해 외부로 유출했다.

이 때문에 메가스터디교육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 방통위의 철퇴를 맞은 것.

메가스터디교육은 웹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전문장비를 갖춰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침입차단과 탐지시스템 설치·운영이 소홀했다고 봤다.

특히 메가스터디교육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이 3시간 동안 유지된 것은 법규서 정한 최대 접속시간 제한을 명백하게 어겼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빅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개인정보보호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원 정보 유출 사태가 메가스터디교육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 인터넷 강의 시장을 겨냥한 ‘메가패스’ 서비스에 투자한 직후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유통주식 수 확대를 위해 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했다고 지난 5월 28일 공시했다.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30일이다.

일각에서 메가스터디교육이 메가패스를 위시해 온라인 강의 시장을 겨냥해 공격 투자에 나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메가스터디교육의 발행주식 총수는 232만4376주에서 1162만1880주로 늘어나는 셈이라서 이번 회원 정보 유출 파문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주식시장 안팎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메가스터디교육 측에 의견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7년 10월 한 번만 수강료를 내면 1년 동안 올라오는 모든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는 메가패스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5년 4월 1일 메가스터디에서 독립한 회사로 2015년 5월4일 코스닥에 상장됐다. 손성은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고등학생과 재수생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등사업부문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초중등사업부문을 두고 있다.

명실상부 사교육의 명가이자 온라인 강의를 주도해온 메가스터디교육의 이번 회원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더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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