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마약 복용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재판서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것" 호소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8.07.06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스타 셰프로 각종 방송에서 활약하던 이찬오가 마약류 복용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찬오 측은 대마흡연은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찬오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찬오 징역 5년 구형된 가운데 그가 재판에서 호소한 내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오 변호인은 "피고인이 TV에 출연하며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으나 성격 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같은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으며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으나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오 변호인은 이찬오가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이뤄진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기 앞서 지난 1일 경찰청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마약전담팀 등 수사관 1069명이 투입돼 인터넷을 이용한 공급책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며 단순 투약자가 적발되더라도 마약을 공급한 윗선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은닉을 차단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사이버 명예 경찰 '누리캅스' 회원 800여명도 마약 관련 인터넷 게시글 검색 등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에 동참한다.

이찬오 징역 5년 구형에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이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