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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직원들 '유령주식' 밀실회의로 매도…일당은 어디서 꼬리를 밟혔을까?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7.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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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배당오류 사태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계좌로 입고 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밀실회의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으로 기소하고 주임이던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들 '유령주식' 밀실회의로 매도. [사진=연합뉴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그대로 매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씨 등 구속 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원, 많게는 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혐의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일당은 어디서 잘못이 드러났을까?

우선 이들의 고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운 것에서 나타났다. 더불어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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