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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겐다즈 아이스크림서 벌레, 다시 떠오르는 먹거리 잔혹사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7.12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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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누구나 한번 쯤 들었을 법한 그 말이 새삼스레 떠오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고급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서 길이 3㎝가량의 벌레가 발견돼 하겐다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제너럴밀스가 11일 이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

전날 온라인커뮤니티 ‘뽐뿌’에 따르면 30대 누리꾼 A씨가 지난달 12일 하겐다즈 딸기맛 제품에서 대형 애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겐다즈에서 나온 애벌레.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제공/연합뉴스]

A씨는 “너무 놀라 토하고 속이 계속 메슥거렸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밤새 설사를 했다”며 “다음 날 하겐다즈 본사(제너럴밀스) 측과 통화했지만 컴플레인(항의) 응대 방식이 많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애벌레 발견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식약처에 검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18일 문제의 제품을 아이스 팩과 함께 보냉 백에 넣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그 결과 이 벌레는 ‘딱정벌레 유충’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내내 하겐다즈 측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며 “한국하겐다즈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공지하거나 언론사에 사과문을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아니면 내가 직접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공개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겐다즈 측은 1만 원짜리 상품권 20매를 주려고 했다"며 "보상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상품권을 줄줄은 꿈에도 몰랐다. 황당 그 자체였다. 하겐다즈를 사랑한 나로서는 벌레가 나왔을 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컴플레인 대응 과정에서 분노마저 느꼈다"고 꼬집었다.

하겐다즈 측은 이날 A씨 주장을 사실이라고 밝히고 공식 사과했다.

하겐다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제너럴밀스는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파인트’ 내 이물질 발견을 고객을 통해 인지했다”며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겐다즈 측은 문제의 이물질에 대해 “딸기 원료에서 나온 유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딸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는 가운데, 유럽의 환경 보호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충 퇴치를 위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엄격한 검열·세척 과정을 거친다고 해명했다.

하겐다즈 측은 “이번 건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식품 안전에 관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만족을 드리고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딸기 공급처와 제조 공장의 검열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표방하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유충이 발견돼 제너럴밀스가 적극적 해명·사과에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시금 먹거리 잔혹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폐타이어 버블티 논란. [사진출처=YTN 방송]

우선 2015년 10월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버블티 판매점 '보바티'에서 타피오카 펄 대신 낡은 타이어와 신발 가죽을 재활용해 만든 버블티를 팔았다. 당시 버블티를 판매하는 주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말하면 폐타이어나 신발 가죽으로 버블티 알갱이를 만든다"라고 고백해 세간에 적잖은 충격파를 전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먹거리 적신호가 켜진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우선 식중독균 선식이 시중에 버젓이 팔려 소비자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T식품이 제조 판매해온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식중독 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검출 농도를 g당 10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은 g당 5100이나 검출된 것.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세균성 감염형 식중독 균으로 열을 가하면 사멸되기 때문에 가열해서 먹을 시 중독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식의 경우 가열 식품이 아니므로 균이 사라지지 않아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서민들의 기호 식품인 ‘치킨’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기 시흥에서는 바퀴벌레, 4월 울산에서는 철수세미가 들어간 치킨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5월 경기 김포 한 점포의 순살 후라이드 치킨에서는 담뱃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외에 쇳덩어리, 머리카락, 동물 털, 파리, 고무호스, 비닐 등의 이물 혼입 사례도 적발돼 충격파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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