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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원 첫 재판서 '성추행 혐의'는 인정, 흉기협박 혐의 공개에도 '심신미약' 스탠스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8.07.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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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서원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첫 공판을 통해 이서원에게 흉기 협박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점도 새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서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이서원은 B씨가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B씨에게 주방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이 공판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서원 측 첫 재판서 만취 심신미약 주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배우 이서원은 흰 셔츠 차림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서원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감경을 얻기 위해 사건 당시 이서원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서원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서원 같은 주취 용의자 같은 경우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2항을 원칙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도 한다.

이서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9월 6일로 정해졌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동료 여성 연예인 A씨의 집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은 A씨가 친구 B씨를 부른 다음 이들이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이서원은 ‘병원선’,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KBS 2TV ‘뮤직뱅크’ MC와 출연 예정이었던 tvN 드라마 ‘어바웃타임’에서 하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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