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미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중 한국말 쓴다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항공사 관련해서도 이목을 끌고 있다.
18일(한국시간)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에 따르면 A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한인 직원 4명은 모두 한국 출신이며 그 중 3명은 미 시민권자다.
KIRO 7은 이들 직원 4명의 근속 기간 합계가 총 50년이 되고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했다.
이들 중 한 명은 KIRO 7에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라고 전했다.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도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의 응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5월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면서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쓴다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델타항공 측은 이에 "우리는 근무지에서 한국말 쓴다고 해고하는 등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