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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19일부터 연말까지 5%에서 3.5%로 내려…GDP 증가 효과는?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7.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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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내린다.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소에 발맞춰 업체의 자동차 가격 인하도 유도할 예정이다.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내린다.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제공]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은 최대 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전인 2016년 6월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한 바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4정부는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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