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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워마드 표현에 모욕죄 판결, 워마드에 또 남성 누드모델 사진 올라왔다?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8.07.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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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

동호회 회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같은 표현을 쓴 60대 인터넷 보수성향 매체 기자 A씨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이들이 연일 논란을 만들어내며 시끄러운 메갈리아, 워마드 등 여성우월주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표현을 사용한 A씨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선고했다. [사진출처=YTN 방송화면]

18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6년 동호회 회원 735명이 단체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여성 회원 B씨를 겨냥해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표현을 쓰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용한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신조어이며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남성 혐오 내용이 주로 게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뜻한다.

재판부는 "메갈리아나 워마드 등은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메갈리아, 워마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사이트들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메갈리아, 워마드, 일베(일간베스트) 등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청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메갈리아 워마드 표현을 사용한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한 가운데 워마드에는 또 다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워마드에서는 지난 5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촬영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성체를 불로 태운 사진, 태아를 훼손했다는 사진 등이 올라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마드에 불법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또 게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워마드에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워마드에는 '누드크로키 탈의실 몰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남성 모델 2명의 나체 사진이 게재됐다. 이날 워마드에는 또 다른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담긴 게시물도 올라왔으나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사진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촬영 장소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해당 사진이 어떻게 촬영돼 유포된 것인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표현을 사용한 A씨에게 모욕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더 이상 이같은 사이트들이 논란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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