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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상습 미지급' 화산건설 고발, 김완 대표의 무색해진 경영철학?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7.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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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화산건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체질개선’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는 기업이 되겠다.”

김완 화산건설 대표 경영철학의 정수가 담긴 대목이다.

‘원가절감과 체질개선’ 그리고 ‘고객만족 100%’을 통해 우량건설사로 거듭나겠다는 김완 대표의 호언장담이 일각에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산건설이 하도급을 주었던 수급기업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고객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김완 화산건설 대표. [사진출처=화사건설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했다.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므로 화산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화산건설이 수급기업과 하도급 문제로 비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화산건설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수급기업에는 제때 추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6년 7월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와는 석 달이 지난 2016년 10월에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화산건설이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고 2개월가량 지연 지급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화산건설이 늦게라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했고, 관련된 수급기업이 2개로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만 내렸다.

수급기업과 하도급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화산건설은 김완 대표의 ‘고객만족 100%’ 공언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실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산건설 약속만 믿다가 입주예정자 A씨가 1000만원 손해를 보게 된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경북 포항 화산 샬레 아파트 분양업체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일찌감치 분양을 받은 A씨가 손해를 보는 역차별을 받게 됐다. 당초 A씨는 아파트 시공업체인 화산건설로부터 미분양으로 분양가가 할인될 경우 같은 혜택을 주는 ‘안심분양보증’ 확약서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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