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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세부자료 발표 "비상계엄 선포문 이미 작성돼있다"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7.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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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된 문서 중 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세부자료를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나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모두 67페이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세부자료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이미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작성돼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있었으며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상황을 고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대해서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김의견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이 가진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청와대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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