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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국정농단 사태 1년 9개월 만에 1심 모두 마무리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7.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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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 공천개입 혐의에 징역 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량만 합쳐 모두 징역 32년이 됐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뺀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대통령 지시로 국정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지급했고 박 전 대통령도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적으로 특활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것만 봐도 일반적인 뇌물 사건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박 전 대통령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수사기관뿐 아니라 재판을 위한 법정 출석도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며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부터 전달했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사정을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새누리당과 협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실현해 국정을 원활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21개에 달하는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 후 무려 1년 9개월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생중계된 가운데 20일 재판을 끝으로 21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모두 마무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압력을 넣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지시했으며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순실 씨에게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1개의 혐의 중 19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모두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2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정농단 사건도 항소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정농단 1심에 이어 20일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이 진행된다 해도 궐석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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