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아 사망' 어린이집교사 영장심사 말없이 법정 출석…경찰조사 진행 상황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7.20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영아 사망'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근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에 이어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까지 발생해 영아 사망이 연일 세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59)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아이의 몸을 눌렀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영아 사망'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A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1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