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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명 벌금형, 어린이집 내 '정서적 학대'도 부모를 불안케 한다면?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8.07.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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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최근 경기도 동두천에서 네 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 통학차에 방치돼 숨지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이불을 덮어씌워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구속되는 등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또 다시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통학차량 사고와 교사의 어린이 학대 등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을 정도로 사태를 바라보는 심각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서적 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선고. 사진은 기사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서울의 또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도봉구 A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2명 등 3명을 지난 20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과 이 어린이집 학부모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교사 2명은 자신이 돌보던 1∼2세 아이들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리에 앉히고 여러 차례 무릎으로 머리를 치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을 고의로 학대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영상에는 아이들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논란이 되는 아동학대 행태는 어떤 수준이 돼야 처벌받게 될까. 폭력적인 행위 외에도 화장실에 원생을 혼자 놔둔 것 자체도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는 판결 속에 보육교사 2명 벌금형이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초 경남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을 혼자 화장실에 있도록 한 혐의로 여성 보육교사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 B(4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두 보육교사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두 살 난 여자 원생이 다른 원생과 다투자 아이를 들어 올려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간 있도록 했다. B씨도 이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화장실에 넣었고, 아이가 밖에서 나오자 다시 밀어 넣어 10분 정도 더 있도록 했다.

법원은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 한 살∼두 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와 방치 등으로 아이가 숨지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 2명 벌금형 판결에서 보듯이 화장실 격리조치도 아동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은 정서적인 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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