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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돈 맘대로 쓴 상조업체 대표 둘 수사의뢰…과거 사례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던데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7.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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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고객들이 낸 선수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상조업체 대표들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돼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2개 상조업체 대표이사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포착한 것이다.

상조업체. [사진=연합뉴스]]

A업체 대표이사 B는 2016∼2017년 회원에게 해약환급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보전조치 없이 회삿돈 15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B는 현 주주 겸 전 대표이사에게 회삿돈 18억원을 채권보전조치 없이 빌려주고는 대손충당금(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돈을 비용으로 설정하는 회계처리)으로 설정한 혐의를 받는다.

C업체 대표이사 D는 2016∼2017년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며 자신이 대표직을 맡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개발업체에서 한 달에 수백만원 대에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또한 C업체 회계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이 2억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에 같은 금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빠진 점도 발견했다.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회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역시 공정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각 대표이사들이 얻은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3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상조업체 대표들이 고객들이 낸 선수금을 빼돌려 사용한 적은 이번만이 아니다. 나머지 두 경우는 경찰에게 발각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5년에는 선수금으로 168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해서 자신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 상조업체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다른 상조업체 대표이사가 채권보전조치 없이 선수금 15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에 빌려줬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고객이 낸 선수금을 제 주머니에 든 돈처럼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조업체 대표 둘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세간의 이목은 두 대표가 향후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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