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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본격화…고위급 줄소환 불가피한 이유는?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7.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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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기무사가 작성한 8페이지의 계엄령 문건과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담긴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계엄령 문건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주말에도 출근해 계엄령 문건을 분석하면서 이번 주 본격적인 고위급 소환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문건' 세부자료.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청와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에 따라 특수단 수사의 쟁점은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 계획’이었다는 일각의 견해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행계획으로 수립됐는지, 어느 선에서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을 밝히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특수단은 이번 주에는 소환 대상을 실무진 이상의 고위급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단의 소강원 참모장 소환조사도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단은 소강원 참모장을 소환해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당시 최고위 군령권자이었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여부도 특수단이 파헤쳐야 할 대목이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주부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TF에 참여했던 기무사 요원들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여했던 기무사 요원 60여명 대부분은 지금도 재직 중이며 소 참모장을 포함한 3명은 현재 기무사 현역 장성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특수단의 계엄령 문건 수사 진행 과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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