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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갑질 논란' KT, 입찰 경쟁 중소업체에 LTE망 임대 보류한 속내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7.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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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 KT가 중소 통신업체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한국경제TV에 따르면 통신업체 피앤피플러스는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77억원 규모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입찰 경쟁에서 KT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피앤피플러스는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KT가 망 과부하 우려와 별정통신사업자격 미확보를 이유로 이 중소업체에 LTE망 임대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KT 사기. [사진=연합뉴스]

피앤피플러스는 이러한 KT의 LTE망 임대 거절을 ‘갑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KT가 입찰경쟁에서 우선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말을 바꿨다는 것이 주장이다. 방송에 따르면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총괄은 “7월 11일부터 KT가 LTE망에 대한 망을 임차해주겠다는 견적서를 받았는데 7월 4일 이후에 본인들이 참여한 입찰에 떨어졌다고 해서 LTE망을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주장했다.

우선협상자가 된 피앤피플러스는 진흥원과 최종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지난 19일까지 KT가 내주는 최종 견적서가 있어야 했다. 만약에 피앤피플러스가 최종 협상 마감일까지 KT로부터 LTE망을 빌리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어 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되면 77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2순위 협상 대상자인 KT에 돌아간다.

피앤피플러스는 당연히 견적서 제출이 어렵게 되자 우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류 제출 기한을 10일 정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KT 측에는 약속 이행을 호소하고 있다.

조윤성 사업총괄은 “별정통신사업자 면허를 받는 데는 적어도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KT가 이점까지 고려하고 별정통신사업자 면허를 요구한 것 같다”면서 “최종 서류제출 마감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사실상 자격 취득은 어려워 공사를 포기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2순위 협상 대상자인 KT가 우선협상자 중소 통신업체에 ‘갑질’을 통해 최종계약을 맺으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T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회사 내부에서 별정통신사업자격이 없더라도 LTE 망 임대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LTE망 임대를 거절한 게 아니고 별정통신사업자 면허와 망 사용료 보증을 갖추어야 LTE 망 임대가 가능하다. 일종의 회사 내규다.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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