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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 계곡 목욕·취사·야영,야간산행, 래프팅 중 물에 빠뜨리는 장난, 해수욕장 담배 피우기와 불꽃놀이는 과태료 대상!

  • Editor. 이두영 기자
  • 입력 2018.07.2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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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두영 기자] 금지된 것은 하지 말란 말이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국립공원 등 유명한 산과 계곡, 해수욕장 등에 피서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갖가지 범법 행위가 잇따를 위험이 커 주의가 요망된다.

법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단양 남한강 래프팅.[사진=KSB 화면]

지난 24일 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여름 여행지인 전북 부안 변산반도 변산해수욕장. 저녁 8시쯤부터 2시간 동안 하늘로 쏘아올린 폭죽 때문에 관광객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불똥이 옷에 튀지나 않을까 하는 꼴사나운 일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해변,강원도 강릉 경포해변, 충남 태안 몽산포해변 등 전국의 대부분의 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폭죽놀이가 금지되고 있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3만원이다.두번째 걸리면 4만원, 3회째 이상은 5만원이다.

강원도 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등 6개 시·군 지역 해수욕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돼 있다.

강원도의회에서 해수욕장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일부가 개정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는 시행 첫 해라서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지만 상습적 위법 행위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

제주도도 올해부터 모든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위반 시 5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전국의 해수욕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을 하거나 해수욕 금지 시간에 바닷물에 들어가도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오토캠핑장 사이트 등 자동차 출입이 허용된 곳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해도 과태료 5만원을 문다.

제주도 이호테우해수욕장.[사진=제주관광공사 ]

제주도 각 해수욕장의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지난 14일부터 8월15일까지는 협재·이호테우·삼양·함덕 해수욕장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개장 한다. 해수욕장 유영구역에 애완견 같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도 과태료 5만원에 처해진다.

전국 각 지역의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야영장 외의 장소에서 취사,야영을 하거나 계곡에서 목욕,빨래 등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인구 1천만이 동거하는 서울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북한산국립공원 등산코스에서 산행을 즐기다가 으슥한 계곡에서 속칭 ‘알탕’으로 불리는 목욕을 즐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제재 대상이다.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 및 제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원 안에서 야생동물을 잡거나 덫,그물 따위를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의 상행위,△지정된 장소 밖의 야영행위,△대피소 내 음주행위,△쓰레기 투척,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 내 목욕 및 세탁 행위. 위반 시 과태료는 음주는 1회 5만원,2회 이상 10만원이다.

가야산, 경주,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해상지역 제외), 덕유산, 무등산, 변산반도(해상지역 제외), 북한산(도봉산 포함),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한려해상(해상지역 제외) 등 19개 국립공원은 일몰 후부터 일출2시간 전까지 야간산행을 금지하고 있다.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해 각 국립공원 사무소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래프팅도 여름 피서철에 각광받는 야외 레포츠인데 위험천만한 순간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강원도 영월 동강, 인제 내린천, 철원과 포천의 한탄강, 충북 단양 남한강, 경남 산청 경호강 등은 래프팅(급류타기) 명소다.

그런데 급류타기 도중 업체 직원이 배의 방향을 급격히 꺾어 탑승객이 물을 뒤집어쓰거나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고 탑승 동료끼리 장난으로 물에 빠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므로 참아야 한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경남 사천에서 급류를 타던 중 동료 장난에 떠밀려 물에 빠졌다가 바위에 얼굴을 부딪쳐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상사는 소송으로 이어져 그를 물에 빠뜨린 탑승객과 래프팅업체는 1,1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 말란 것은 하지 말아야 사고 없이,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 않고 이 무더운 여름을 신나게 알차게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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