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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삼성증권 대표 직무정지…'고객계좌 횡령' KB증권 금감원 조사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7.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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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2년간 신사업 금지 △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최종 확정한 제재 내용이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증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에 대한 증권업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파장은 심각했다. 당시 주가는 개장 한 시간도 안 돼 12% 폭락했다. 삼성증권이 입은 피해액은 92억원이고, 사고 당일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500여명이다.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증권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엄중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과 부실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이 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CEO(최고경영자) 선임절차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증권업계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로 인한 문제가 비단 한 개인의 이탈로 보는 것이 아닌 조직 시스템상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 선임절차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감원이 건의하고 금융위가 최종결정한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제제 내용에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와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조처,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삼성증권에 금융당국이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 강도 높은 제제를 가하면서 자연스레 최근 내부직원이 고객계좌 휴먼계좌를 횡령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지난 1월 10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KB증권 대표이사 기자간담회에서 윤경은(왼쪽) 대표와 전병조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KB증권은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통합사로 윤경은, 전병조 각자대표 체제이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금감원과 KB증권에 따르면 KB증권 직원 1명은 지난 4월부터 고객의 휴면계좌 약 25개에서 3억6000만원가량을 횡령했다. KB증권은 이달 초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를 포착,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금융투자검사팀은 지난 18일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향후 금감원은 추가 조사를 완료한 후 KB증권에 검사의견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어 KB증권 의견을 반영한 제재심의안을 작성,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정지, 증권사 일부업무 정지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제제에 KB증권 윤경은, 전병조 대표이사들이 불 보듯 강 건너 보듯 관망할 수 없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상황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 직원 개인 비위 행위를 넘어 회사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등 위규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제재가 이뤄진다면 절차상 앞으로 추가로 최소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혀 KB증권 윤경은 전병조 대표이사를 압박했다.

특히 최근 윤경은 전병조 쌍두마차 체제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KB증권으로서는 적잖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로 발행어음 사업 허가 신청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점이 꼽힌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뒤 지난 2월 자진 철회한 바 있다. 합병 전에 옛 현대증권이 받은 제재로 올해 6월 27일까지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스스로 발행어음 인가를 미룬 상황이었다.

지난달 과거 제재에 대한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KB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르면 이달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이번 내부직원 횡령사태가 상당한 타격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본시장법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지점 폐쇄·지점의 전부 및 일부 영업정지(신규 업무 허가 제한 기간: 1년) ▲일부 영업정지(2년) ▲전부 영업정지(3년) 등 제재 수위에 따라 신규 업무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KB증권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경식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은 "직원 횡령 사건에 지점 폐쇄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현행법상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는 데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밝혔다.

KB증권은 이번 직원 횡령 사태로 금감원 제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신규 사업 신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삼성증권 금융당국 제제에 증권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업계의 시선은 내부직원 횡령 사건이 터진 KB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여의도역 인근 교직원공제회 신사옥에 새 둥지를 틀면서 새출발을 알린 KB증권 윤경은 전병조 대표의 곤혹스런 표정이 읽힌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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