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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사, 10월부터 포인트 현금화...신용카드 약관개정, 고객 권리 늘어나는 부분은?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8.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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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고객이 원하면 이제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또한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렇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면 카드사는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고객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한다. 아니면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정확히 정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카드사가 오는 10월부터 고객이 원할 경우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종전에는 일부 카드사 고맥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돼 고객들의 권리 확대는 물론 포인트 활용 폭이 넓어지게 됐다.

개정되는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약관에는 고객이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를 예시하게 된다.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도 명시된다.

카드사에는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는 카드사의 요청이 있으면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도 9개월로 늘어난다.

현재는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한 달을 기다려 회신이 없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 난 뒤 다시 3개월 이내에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해 왔다.

여신금융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오랜만에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카드사로서는 그런 회원들을 위해 카드를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계약 해지 시점을 늦추게 됐다.

아울러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 신청할 때 기존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한 방식을 서면과 유선 등으로 신청법을 늘렸다. 또 카드사가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사용금액을 50만원 초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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