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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원 北석탄 위장반입 적발, 관세청 '수입업체 일탈' 결론…세컨더리 보이콧 불똥 가능성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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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위장반입을 적발해 수입업체 3곳과 업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환적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결론이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발표 북한산 석탄 등 불법 반입 경로. [그래픽=연합뉴스] 

이어 조사를 진행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서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인 줄 알았는지를 넘어 북한산 석탄의 '국적 세탁'을 포함한 불법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관세청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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