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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폐지키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법부·행정부로 이어질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8.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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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라진다.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가 청와대를 포함해 특활비를 유지 중인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의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올해 60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국회 특활비 폐지키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활비는 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집행하되 다른 예산과 달리 집행 때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어 그동안 '눈먼 돈', '쌈짓돈',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활비 이슈는 지난달 법원이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국회에 2016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지급되며 지급 인원과 정확한 규모가 공개된 적은 없으나, 올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에게는 4천만원 또는 2천만원 등 매달 총 1억원이, 18명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각각 매달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특활비 폐지키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 특활비 폐지가 청와대를 포함해 특활비를 유지 중인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의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간 60억원 수준의 국회 특활비는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다른 권력기관에 비하면 적은 수준으로, 국회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놨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행정부처들의 경우 지난 10년간 특활비로 4조원 가까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지난해 특활비가 도마에 오르자 올해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각 부처 특활비를 지난해보다 17.9% 줄어든 3천289억원으로 책정했다.

사법부의 경우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에게 특활비가 사실상 '수당'처럼 매달 꼬박꼬박 지급돼 온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에는 2015년부터 연간 3억원의 특활비가 지급됐으며, 대법관들은 월평균 1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아갔다.

특활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경우는 특활비가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논란의 단골손님이었던 ‘특활비’ 폐지가 입법부를 시작으로 사법부와 행정부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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