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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무죄, 미투 관련 첫 재판…김지은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8.08.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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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흰색 셔츠와 남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14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등장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지금은 드릴 말씀 없다"고 말하고는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인 오전 11시 15분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부지법 입구에 다시 선 안희정 전 지사는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라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다른 말씀 못 드리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라고 답했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음,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해 간음 및 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현한 적 없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김지은 씨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163일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김지은 씨는 굳건히 살아 안 전 지사의 범죄 행위를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는 "다시 또 견뎌내겠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며 "(안 전 지사 측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지은 씨는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며 "그런데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주셨다. 평생 감사함을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다"고 털어놨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선고는 지난 3월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를 한 이후 16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초부터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든 미투 운동과 관련한 첫 번째 주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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