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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상장사 ‘깜깜이 공시’ 제동, 13개 리스크만은 꼭 확인하자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8.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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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01 신약개발=△개발 성공 가능성은 10% △핵심 연구인력과 실적을 확인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과 결과발표 여부 확인 △경쟁제품 개발 진행상황 확인

#02 라이선스-아웃=△총 계약금액 모두 얻을 가능성 낮음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 확인 △계약 상대기업 확인

#03 라이선스-인(또는 신약기업 인수)=△인수기업 신약 임상시험 단계 확인 △이미 지급한 금액은 신약 실패 시에도 돌려받기 어려움 △계약금액(인수금액) 적정한지 확인

#04 바이오시밀러=△후속 출시자는 시장 침투 실패 가능성 높음 △신규진입 기업 증가로 가격경쟁력 심화 상태 △대규모 투자에 따르는 디폴트 리스크에 유의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이 네 분야에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해야 할 13개 체크리스트다.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약·바이오 상장사 ‘묻지마 공시’ 제동을 걸면서 개선 조치를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현행 공시로는 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신약개발, 기술수출에 대한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깜깜이’ 공시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세밀하게 점검해봐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 ‘묻지마’ 공시를 손보기로 했다. 중요 정보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해 공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만큼 올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 오는 11월 15일부터 제출되는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하게 된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 주요계약' 부문에 각각 집중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해 기재방식을 통일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경제의 신성장 산업으로 가능성을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포인트를 안내하고 기업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한 번 제약·바이오 상장사에 투자하기 전 공시의 허점을 들여다 보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신약 개발’ ‘기술 수출’ 등을 홍보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 산업의 특성상 사업 성과나 실제 실적과는 관련이 없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많은 과정을 거치는 복잡한 신약 개발만 보더라도 얼마나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신약 후보 물질 발굴→독성, 치명적 부작용 확인하는 전 임상 시험→임상 1상 시험→임상 2상 시험→임상 3상 시험→판매 승인 신청→판매 승인이라는 많은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에서 임상 1상 시험단계까지 가더라도 실제 판매 승인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9.6%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묻지마’ 공시가 이번 금감원 조치로 개선돼 투자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제약·바이오 산업에 ‘마중물’ 투자를 하는 길이 확대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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