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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김 지사 "대단히 유감"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8.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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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앞둔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이 구동되는 모습을 봤다는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해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시연회가 열린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해 17일로 예상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눈에 띄는 점은 특검팀이 쥐고 있는 핵심 물증인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의 MS 워드 파일이다. 킹크랩 시연회가 열린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 11월 9일 작성된 이 파일에는 드루킹이 이끈 '경인선'에 대한 소개와 함께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검팀은 파일이 작성된 날 저녁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 파일이 김 지사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실제로 김경수 지사는 파일 앞부분의 경인선 소개를 본 기억이 있지만, 킹크랩에 대한 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은 파일의 절반만 봤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드루킹이 당일 김경수 지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도 직접 다시 만들어놓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를 구동해본 결과 IT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화면을 보고 댓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김경수 지사가 실제로는 킹크랩 시연회를 봤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댓글조작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당시 드루킹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한 김경수 지사는 허익범 특검팀이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날 "무리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경수 지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김경수 지사 SNS]

김경수 지사는 이날 저녁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드루킹 댓글 조작)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 트루킹 특검 일지.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가 끝난 지 5일만에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경수 지사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특검팀이 확보한 물증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보자면 모두 정황에 불과한 점은 법원 영장심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허익범 특검팀에 의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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