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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의 황당한 사고처리? 금감원 민원까지 부른 내막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8.16 16: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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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내 자동차보험 3위 DB손해보험이 보험처리 과정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들어갔다. DB손해보험 측은 소송과 민원 모두 끝난 일이라는 입장이다.

14일 한국경제TV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곧바로 자신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시켰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3위 DB손해보험이 보험처리 과정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캡처=한국경제TV]

답답함을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넣자 DB손보의 반응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경제TV와 인터뷰에서 “민원 접수하니까 그제야 다음날 연락이 왔다.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했다. '안 된다' 하니 '찾아뵙고 사과드린다'면서 찾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DB손해보험의 더 큰 문제는 상대방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상대 보험사의 요구로 사고가 분쟁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DB손보 담당자가 A씨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인 블랙박스 영상을 실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DB손보에 항의했지만 '죄송하다'는 식의 답변만 들었을 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장원장은 한국경제TV와 인터뷰에서 “블랙박스 증거 제출을 실수한 것에 대해선 보험사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 수밖에 없다.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민하게 반응하는 보험사의 비도덕적인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DB손해보험 측은 16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DB손보) 직원이 (A씨에게) 연락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미제출 사실은 인정했다. DB손해보험 측은 “블랙박스 영상 미제출은 직원 실수로 사실이다”며 “(교통사고 관련) 소송은 종결됐고, (A씨와 만나) 입장을 잘 설명해 금감원 민원도 다 취하한 건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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