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BMW 피해자모임 정부에 화재 원인 규명 5개 사항 요청, 안전진단 미실시 BMW 운행정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8.16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BMW 차량 화재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가운데 BMW 화재 피해자들이 모여 결성된 ‘BMW 피해자모임’은 16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5개 사항을 정부에게 요청했다.

BMW 피해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MW그룹 코리아가 주장하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 외에 다른 화재원인이 있는지 정부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BMW 차량 화재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가운데 BMW 화재 피해자들이 모여 결성된 ‘BMW 피해자모임’은 16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5개 사항을 정부에게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BMW 피해자모임은 520d 모델에 불이 날 때까지 자동차주행시험장에서 지속적인 고속 주행 테스트 실시, 시동을 건 120d 모델을 주차한 채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에어컨 가동,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를 통한 화재 원인 분석, 유럽 520d 중고차와 국내 520d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 비교, 시험 실시 계획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투명한 공개 등 5가지의 요청사항을 공개했다.

BMW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BMW 피해자 모임의 회원들은 BMW 차량의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화재 원인 분석 시험을 진행해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진다. 대상 차량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1만5000대 규모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000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이 방침을 전달하고,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자가 해당 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되며 안전진단을 받으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효력이 상실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며칠 걸릴 것”이라며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